목맴사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

기사입력:2026-07-10 09:57:59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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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목맴으로 사망한 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다.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분쟁에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맴으로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족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입원치료 이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목맴이라는 사고 자체가 장소 선정과 준비 과정 등 일정한 계획성을 요구한다는 점, 유족들의 초기 진술이나 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고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유족 측은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자기통제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의료기록과 사고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맞선다.

소혜림 변호사는 "목맴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고 유형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유지된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분쟁에서는 치료 이력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중단된 사실은 없었는지, 과거 진료기록에서 판단능력이나 충동조절능력 저하를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고 당시 정황과 의료진의 소견도 주요 쟁점이다. 사고 전 극심한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는지, 삶을 정리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주치의가 사고 당시 판단능력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혜림 변호사는 "목맴사 보험금 분쟁은 의료기록과 사고 정황, 전문의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 청구 단계부터 약관과 판례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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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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