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고의적으로 불응하다 교도소 수감

기사입력:2026-07-09 11:55:19
(제공=전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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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일 수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30대 B씨(여)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2025년 4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이행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에 무단 불참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B씨는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이에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회내에서 법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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