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운전자 적발…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2026-07-08 15:56:59
(사진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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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일 오후 3시 38분경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A씨(4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안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투입했으나, 저수심으로 백사장까지 진입하지 못해 육상 순찰팀을 보내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이때 수상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광안리해수욕장 바깥 바다로 이동했다.

해경이 수상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거쳐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동법 제64조 제1항 제4호).

해경은 A씨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위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정원 부산해경 서장은 "해수욕장은 물놀이객,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동력레저기구 진입이 금지된다"며 "동력레저기구 소유자는 금지구역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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