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3000평 검수센터"와 최첨단 장비를 앞세워 '안전 거래' 이미지를 구축해온 크림이 오검수율은 "1% 미만"이라고 공개하면서도, 실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비공개했다. 이용약관에서는 상품의 품질·완전성·적법성 등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수를 핵심 경쟁력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정보와 법적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7일 로이슈 취재를 종합하면 크림은 본지 질의에 자사 검수 시스템의 오검수율이 "1% 미만"이라고 밝혔다. 회사가 검수 정확도 관련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수치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연간 총 검수 건수와 실제 오검수 발생 건수, 가품 보상 적용 건수 등을 질의했지만 크림은 모두 "대외 비공개"라고 답했다. 결국 소비자와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미만'이라는 비율뿐, 그 실제 규모와 보상 건수는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1% 미만"이라는 숫자…분모가 빠진 통계
업계에서는 분모가 공개되지 않은 백분율만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체 검수 규모가 수만 건인지 수백만 건인지에 따라 같은 '1% 미만'이 의미하는 절대 규모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백분율은 분모와 함께 공개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정보가 되지만, 크림은 비율만 공개했을 뿐 총 검수 건수와 실제 오검수 건수는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가 실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계적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0% 보상" 내세웠지만…실제 적용 규모는 비공개
크림은 가품 판정 오류와 관련해 거래액의 300%를 보상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실제 몇 건 적용됐는지, 누적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상 정책의 존재와 실제 운영 실적은 별개의 문제다.
업계에서는 보상 제도가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로 기능하는지 판단하려면 제도 존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규모와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 검수"는 핵심 경쟁력, 신뢰는 활용하되 검증은 제한적
크림은 서울 송파구 약 3000평 규모의 자동화 물류·검수센터에서 스마트 3D CT와 전자현미경, UV 조명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하고, 자체 개발한 검수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별 검수 항목을 데이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일반 중고거래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크림을 이용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전문 검수'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림 이용약관 제18조는 회사가 등록 상품의 품질·완전성·안전성·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플랫폼은 검수와 거래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그 성과와 실패 규모를 보여주는 정보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검수 시스템이 플랫폼의 핵심 상품이라면 그 성과와 실패 규모 역시 소비자와 시장의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크림은 본지 질의에 "검수는 제조사 또는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고지한 검수 및 보상 정책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림은 오검수율을 "1% 미만"이라고 밝혔다. 반면 실제 오검수 발생 건수와 가품 보상 건수, 연간 검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것은 비율 하나뿐이고, 그 비율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단독] 수수료는 '전문가', 책임은 '중개인'…김창욱의 크림, 오검수 실태는 '비공개'
기사입력:2026-07-07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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