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조협회, 7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약 88% 기사입력:2026-07-07 10:06:12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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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입법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주제발표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이연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주제 발표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정다영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주제발표 한재언 변호사(동물자유연대), 지정토론 이무룡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필 입법조사관(국화 입법조사처)]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그 일환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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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며, 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했으나, 소유자의 사용・처분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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