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수영 지도자 벌금형·추징

기사입력:2026-07-07 06:1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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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 지도자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2836만363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부모 B, C로부터의 금품수수의 점은 이 사건 회기에 그들로부터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무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교육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하며 학생수영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9. 3.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이하 ‘이 사건 회기’)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E에 위탁한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수영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학부모 6명( 13회 8,930,320원, 14회 3,302,980원, 13회 4,252,550원, 13회 4,162,220원, 21회 3,051,110원, 15회 4,664,450원)으로부터 월회비, 전지훈련비, 수고비, 대회출전‧전지훈련 지원금 , 스승의 날 및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36만3630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학생수영선수의 훈련지도 등 업무 대가로 급여 및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 수당을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또 학생수영선수들의 수영장사용료, 훈련용품 구입비, 훈련지원비(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대회 참가경비(출장여비 포함) 등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생수영선수와 비학생수영선수로부터 동일하게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30만 원의 월회비를 레슨비로 지급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서 학생수영선수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함에고 그 학부모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학교우ㅠㄴ동부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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