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눈앞'…김창욱 대표 ‘단순 중개자’ 방패 안 통하나

기사입력:2026-07-06 10:03:23
자료=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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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크림(KREAM)과 같은 리셀 플랫폼을 겨냥한 법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크림은 상품 청약 접수와 결제 대금 수령, 상품 검수 등 거래 핵심 절차에 직접 관여하면서도 이용약관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청약 접수 또는 대금 수령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에게 판매자 의무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크림이 유지해온 '관여형 중개' 구조가 제도 변화의 첫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로이슈가 분석한 결과 김창욱 대표가 이끄는 크림은 이용약관 곳곳에서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7조는 회사가 구매자·판매자를 대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8조는 등록 상품의 품질·완전성·안전성·적법성 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36조는 회원 간 거래 분쟁에 회사가 개입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크림 이용약관 17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크림 이용약관 17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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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이용약관 18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크림 이용약관 18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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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이용약관 36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크림 이용약관 36조 내용. 사진=크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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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은 약관에 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체임을 스스로 적어 두었다. 제23조 제3항은 회사가 수신 확인 통지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제25조는 회사가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등록된 카드에서 대금을 결제하며 결제 수단의 사용 권한을 확인한다고 정한다. 판매자가 보낸 상품은 크림 검수센터를 거쳐야만 구매자에게 출고된다(제27조). 거래 핵심 절차 대부분을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서도, 거래 책임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다.

검수는 크림이 직접 챙긴다. 크림은 본지 질의에 검수를 자회사 페이머스스튜디오가 수행하며, 서울 송파구에 약 3,000평 규모의 자동화 물류·검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3D CT와 전자 현미경, UV 조명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하고, 자체 개발한 검수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별 검수 항목을 데이터화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계약 성립을 통지하고, 결제를 수행하고, 자회사를 통해 상품 검수까지 담당하는 구조는 단순한 게시 공간 제공형 중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조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은 거래 과정에서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확인과 청약철회 관련 정보 제공을,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작 실수 방지와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를 중개업자가 대신 지도록 했다. 이 조항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고 명시한다.

크림 약관 조항은 개정법이 새로 규율하려는 ‘관여형 중개’ 구조와 상당 부분 겹쳐 보인다. 크림이 수신 확인 통지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제23조 제3항은 개정법이 정한 ‘청약의 접수’와 ‘청약의 확인’에 맞닿아 있다. 회사가 등록 카드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 수단의 사용 권한을 확인한다는 제25조는 ‘대금 지급 수령’과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에 대응한다. 크림이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점·제휴·해외 사업자 상품 거래에서 판매자 의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다.

회원 간 개인거래에는 함께 신설된 제20조의4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제3자 결제대금예치, 즉 에스크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권고하도록 하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섞여 있으면 각각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크림은 제25조와 제34조에 따라 대금을 직접 보관·정산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현행 크림 약관에는 개인거래에서 에스크로 이용을 안내·권고한다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크림은 "신설될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은 인지하고 대비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크림은 본지 질의에 “거래가격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을 때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라며 “법적 거래 당사자로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와, 거래 안정성을 위해 검수·배송·결제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구조를 구분해달라”고 밝혔다. 크림은 검수에 대해서도 “제조사 또는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품질보증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고지한 검수 및 보상 정책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크림 등 주요 리셀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할 경우의 우선순위 등이 다뤄졌고, 이번 개정법이 맞물리는 지점은 거래에 관여하는 중개자의 업무 수행 책임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과 제20조의4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된다. 시행 전 시점에서 현행 약관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크림이 자사 약관에 적어 둔 “회사가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문구는 시행일을 20일 앞두고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크림을 이끄는 김창욱 대표는 여행 정보 서비스 윙버스와 맛집 정보 데일리픽을 창업했고, 티몬 기획총괄 이사를 거쳐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에 합류란 바 있다. 이후 카메라 앱 스노우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선보였고, 2021년 물적분할로 크림이 분리되면서 크림 대표이사를 겸했다. 김 대표 아래에서 크림은 거래 관여 범위를 넓혀 왔다. 지난해 검수 설비를 새로 도입했고, 올해 1월에는 금·은 거래를 중개하는 ‘크림 골드’를 열었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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