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 무면허 시술 등 26건 적발

기사입력:2026-06-30 17:54:03
[그래픽도보자료_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 결과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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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미신고 영업부터 무면허 미용시술, 의료법 위반 광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법 미용영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와 부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2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사례 12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광고한 사례 1건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오피스텔에서 별도의 미용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붙임머리 시술을 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마귀 제거와 피부재생 등 의료행위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 관련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업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SNS 등을 이용한 불법 미용영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영업신고 여부와 미용사 면허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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