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합천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무죄 기사입력:2026-06-26 06:00:00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합천군 공무원 3명과 전 4선 국회의원이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과 각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에 따라 공무원 3명과 전직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25억9000만 원, 횡령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6000만 원을 각 초과할 정도이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 A에게 PF대출(550억 내)을 받게 해준 대가로 9억625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부행장 출신 피고인 F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억62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F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하지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출실행에 있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 A는 ○○호텔앤리조트(시행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F는 대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합천군은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에 있는 2,877㎡ 부지를 제공하고, ○○호텔앤리조트는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약 55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해 200 여 객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한 후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며, 이 과정에서 ○○호텔앤리조트는 20년간 위 호텔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운영, 기 부채납 방식에 의한 추가 숙박시설 건립을 사업목적으로 한옥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추진했고, ○○호텔앤리조트와 합천군은 2021. 9.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호텔앤리조트는 자금 마련을 위해 2021. 12. 7.경 I증권 주식회사와 5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피고인 A는 2024. 6.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4. 12. 28. 위 판결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22. 2. 9.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거창세무 서로부터 피해자 회사(○○호텔앤리조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25억9628만3400원 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3억2193만9960원, 새마을금고 계좌에 10억1582만3890원, 새마을금고 계좌에 2억5851만9550원으로 나누어 보관하던 중,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합천군과의 별도 확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들 명의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새마을금고계좌의 예금채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 대출금 합계 25억9628만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사실혼 배우자와 친족 등을 자신이 지배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들의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위 관련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피해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넘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F는 이 사건 PF 대출 과정에서 자신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의 친분을 이용하려 한 A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서, 과거 주식회사 M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I증권의 부사장 Z, 전무 AA에게 ○○호텔앤리조트의 이 사건 사업 등을 소개하며 PF 대출을 요청했고, I증권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2021. 12. 7.경 5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체결되자 2021. 12. 9.경부터 2022. 2. 8.경까지 PF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A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9억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무죄] 피고인 B는 합천군 부군수로 재직하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합천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등 업무를 담당했고, 2022. 12. 31.경 까지 BB의 소장으로 교육강좌 개설 등 센터 업무 전반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합천군 과장으로 한옥 숙박시설인 우비정 민간투자 공모사업 등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 D는 합천군 계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E(유준상)는 제11~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9월까지 15년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피고인 A의 C,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한옥 숙박시설 우비정의 민간사업자 선정,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C, D 및 합천군청 주무관 CD에게 술과 안주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피고인 A의 D에 대한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은 2022. 2.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담당계장인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달라는 취지로 술과 안주 등 180만 원 상당 향응을 제공했다.

(피고인 A의 C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음식점 입찰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
기 위해 C에게 1,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30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 348,480 원 상당의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비 등 합계 2,108,48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했다.

(피고인 A의 B에 대한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부군수 사무실에서 부군수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한옥 숙박시설 우비정의 주중 숙박권 50장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 상당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다.

또 피고인은 2022. 2. 24.경 BB 소장 B에게 ‘○○’ 브랜드 홍보를 위한 BB에서의 클래식 인문학 강좌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 4. 7.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시가 합계 1,056,000원 상당의 풋조이 보스턴백 및 캐디백을 교부하고, 계속해 2022. 5. 11.경 택배로 시가 5,153,496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세트를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다.

(피고인 A의 E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1. 2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공직유관단체의 원장인 E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 2022. 1. 26.경 위 주거지로 도착하게 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2. 3. 7.경 E명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 판단) 이 사건 휴대전화 및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조차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실질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위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의 획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 및 각 청탁금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75.94 ▲184.03
코스닥 837.43 ▲43.43
코스피200 1,196.69 ▲26.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81,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365,100 ▼2,600
이더리움 2,66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0
리플 1,645 ▲3
퀀텀 1,0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18,000 ▼225,000
이더리움 2,66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40 ▲10
메탈 338 ▼2
리스크 133 0
리플 1,644 0
에이다 249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3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64,800 0
이더리움 2,6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644 ▲2
퀀텀 1,040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