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기사입력:2026-06-16 19:26:01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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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6만여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유분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이 뒤를 이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2기분 세액을 선납하면 2.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위택스와 시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납부된 세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공공서비스 운영에 활용된다"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간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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