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6-06-16 19:21:31
[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박옥분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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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시간대와 보행 환경에 따라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같은 규제가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실제 보행 여건을 반영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이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속 단속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구조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을 병행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근거 신설, 심야시간 및 공휴일 탄력 운영 확대,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도로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한 뒤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분 의원은 "어린이 보호는 최우선 가치지만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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