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4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15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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