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내국인·외국인)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하만식 청장)은 해상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시행에 맞춰 강화된 어선원 구명조끼착용 기준과 단속 규정을 국민들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명조끼 생명조끼”라는 공식 슬로건을 활용,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수협 및 어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 “착용은 의무”…선원·선장 모두 책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제대로 입어야 산다”…착용 방법이 생존 좌우
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입는 것’보다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몸에 걸친 뒤 버클을 확실히 채우고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즉시 당겨 팽창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공기를 불어 넣어 부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허리벨트형 구명조끼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한 뒤 버클을 체결하고, 좌우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되도록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
■ “보관이 생명”…관리 소홀 시 무용지물
구명조끼는 평소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사고 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묶어서 보관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가스 실린더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무 곳에 방치된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구명조끼 생명조끼”… 미착용 사망률 88%
최근 3년간(2023~2025년)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10명(선박사고 31명, 연안사고 79명)중 무려 97명(88%)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이 가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통계는 실제 구조 성공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지난 2월 28일, 부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를 요청한 4명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해양경찰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덕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국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라고 설명했다.
■ 연초부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캠페인 추진 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초부터「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 레저객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에 부산에서 개최된「2026 부산국제보트쇼」(벡스코,4. 17~19) 및 「제53회 부산 어린이 날 큰잔치」(영화의 전당, 5. 5) 등 지역 대표 행사 시 해양경찰 체험 부스를 운영해 구명조끼 착용 체험등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쳤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26-06-12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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