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 교통공사 관계자 등 8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6-05-26 13:16:06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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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정진)는 2024년 9월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감리,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이다. 부산교통공사 전 공사관리관(발주청 소속 직원) 3명은 차수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의 지도·감독 소홀, 건설사업관리단 전 감리단장(감리)은 발주청의 대리인으로서 차수 및 흙막이가시설공사의 품질·안전·시공 관리소홀, 시공사 전 현장소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수급인)은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소홀, 하도급업체 1 현장소장(하수급인)은 차수공사 일부 부실시공(무자격 품질검사,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하도급업체 2 현장소장(하수급인) 흙막이가시설공사 일부 부실시공(1·2공구 접합부 구조연속성 미검토, 배수로 규격축소, 토류판 고정 미흡)혐의다.

해당 사고는 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사상구 새벽로 일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공사 현장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 2개소가 발생해 이로 인해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한 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 발생의 원인은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 부산교통공사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연쇄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상~하단선 2공구 사고조사’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부산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 9. 21. 오전 8시 50분경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땅꺼짐 사고 발생의 원인은 ▴집중호우(379㎜)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5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부산시 사고조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등 수곳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과정에 관여한 다수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흙막이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고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수공사가 중요한데, 본 건에서는 차수 품질검사 · 차수재 주입 · 차수 공법 등에 있어서 차수 성능을 저하시키는 몇 가지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시공사·하도급업체·감리·발주처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경찰은 도시철도 터널공사 시 차수성능 확보의 전제가 되는 ‘품질검사’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 · 감리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존재하여 무자격업체 품질검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성능 품질검사 시 발주청,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관련법조항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4항: ‘발주청은... 건설 사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의뢰 등) 제4항 : ‘발주자는 ...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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