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직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1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571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은 피고인(바지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실운영자)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기각해 1심(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19억7406만9344원의 추징)을 유지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전액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개정법률(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된 2022. 1. 4. 이후에 발생한 범죄수익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 19억 7406만9344원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부터 2025. 2. 24.경까지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혐의다.
이 사건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가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C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되어 저장되고,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 역시 위 서버로 저장이 되며, 감시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앱은 감시자가 피감시자(감시당하는 사람) 모르게 그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감시자가 구매자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전화통화 상대방 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인 감시자가 이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 A는 “어플을 상대방 모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공지사항에 설치법이 있어요. 상대방핸드폰에 자녀용 설치하시면 되요”라고 답하고 다른 상담자에게는 '설치하고 내역 삭제법'을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 앱 구매자를 사칭하여 작성한 후기 글로 ‘상간녀소송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에 승소하는데 도움이 됐어요’라는 등 불륜 적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있다.
피고인 A는 흥신소 사장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소개비 명목의 골프비, 밥값을 대신 내주기도 하는 등 흥신소를 이 사건 앱의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앱을 유포하고 수익금을 취득했다. 흥신소를 방문하는 주고객은 상대방의 불륜 등을 의심하는 사람들일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흥신소를 통해 이 사건 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은 그러한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직접 불법 감청 기능이 있는 이 사건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유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단순한 방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봤다.
피고인 A는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이 사건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
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해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터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범죄프로그램인 이 사건 앱을 유포하고 이 사건 앱 구매자들이 피해자인 피감시자들과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얻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앱을 유포한 기간도 약 6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C 서버에 저장된 통화내역만 하더라도 12만2922개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앱의 판매로 얻은 수익이 34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앱의 광고와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이 사건 앱의 유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이 사건 앱 구매자들이 이 사건 앱을 통해 피감시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고 통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범행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앱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계속 업무를
담당해 왔고, 가담 기간도 약 4년으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용자에 불과했던 점,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직원은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2026-05-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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