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약 1만 5,000건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법조 현장에서는 단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서유리 역시 수년간 지속된 온라인 스토킹 피해 사실을 밝히며, 현행 잠정조치 제도가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연인 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법조 실무 현장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는 상황이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 집착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석방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즉각 차단하는 보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제도적 보완책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논의 및 통과됐다. 이는 기존 제도 하에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독자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복 신고 이력, 위치추적 정황, 접근금지 위반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불안 신호를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또 다른 비극을 막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잠정조치 위반 시 적극적 분리조치 필요 기사입력:2026-05-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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