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 절차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임대차계약서나 친환경 인증서 등으로 증빙할 경우 대체 임대농지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관행적 임대차 관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농지를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확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강화했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계약 이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되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가 전달돼 농지대장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이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처분 의무 면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임대료 수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두고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기사입력:2026-05-14 17:5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981.41 | ▲137.40 |
| 코스닥 | 1,191.09 | ▲14.16 |
| 코스피200 | 1,243.17 | ▲23.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8,206,000 | ▼166,000 |
| 비트코인캐시 | 643,000 | ▼1,000 |
| 이더리움 | 3,35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90 | ▲20 |
| 리플 | 2,124 | ▼2 |
| 퀀텀 | 1,45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8,230,000 | ▼150,000 |
| 이더리움 | 3,35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10 | ▲10 |
| 메탈 | 464 | ▲2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2,126 | 0 |
| 에이다 | 393 | 0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8,18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0 |
| 이더리움 | 3,35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00 | ▲30 |
| 리플 | 2,124 | 0 |
| 퀀텀 | 1,450 | ▲8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