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31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어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 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사 측은 “회의에서 불법소유·휴경·불법 임대·무단 전용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며 “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구성해 부서장·팀장에게 담당 시군을 지정하고 조사원 채용 현황과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인 만큼 각 시군 부서장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지 위법사항은 해당 농지 관할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 측은 “불법 농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만6천ha) 대상…온정주의 배제, 처분명령 등 강력 조치
기사입력:2026-05-14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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