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이 13일 수도권 집중 벤처투자 구조 개선과 비수도권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정책 수립·시행을 규정하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펀드는 2021년 이후 5년간 4,305억 원, 지역 펀드도 5,768억 원의 미투자 잔액이 확인됐다”며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정책 수립 시 비수도권 투자 현황 조사·분석, 행정·재정 지원 방안, 지역 투자회사·조합 육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비수도권 본점 소재 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공동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 격차가 지속되면서 지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가 제조업 기반에 첨단산업·스타트업 결합 잠재력이 있는 만큼 지역 투자 기반 강화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창업·투자·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구자근 의원 '벤처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6-05-13 2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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