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 공제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기사입력:2026-05-12 15:09:51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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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적용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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