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논산시가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논산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또는 우편 신고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기사입력:2026-05-05 06:37: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58.95 | ▲101.50 |
| 코스닥 | 780.72 | ▲43.37 |
| 코스피200 | 1,000.03 | ▲13.3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20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900 | ▲900 |
| 이더리움 | 2,66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370 | 0 |
| 리플 | 1,529 | ▲3 |
| 퀀텀 | 92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50,000 | ▲600,000 |
| 이더리움 | 2,664,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375 | 0 |
| 메탈 | 288 | 0 |
| 리스크 | 102 | ▼1 |
| 리플 | 1,529 | ▲2 |
| 에이다 | 274 | ▲1 |
| 스팀 | 5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180,000 | ▲5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800 | ▲800 |
| 이더리움 | 2,66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375 | 0 |
| 리플 | 1,529 | ▲4 |
| 퀀텀 | 933 | 0 |
| 이오타 | 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