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논산시가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논산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 또는 우편 신고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논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기사입력:2026-05-05 0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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