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4대 쟁점, 변호사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기사입력:2025-04-11 13:11: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불씨를 꼽는다면 단연 ‘재산분할’이다. 해당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부터,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여러 쟁점이 불거진다. 현재 법원에서는 ‘형식’ 아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 기존 판례만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 밑거름이 되어주는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는 만큼 아래 가장 중요한 4가지 쟁점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첫번째 쟁점은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가능한지 여부다. 많은 이들에게서 상대방의 명의로 된 지분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며 섣불리 포기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두 사람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담한 일방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한다. 법원은 가구 내에서의 활동 또한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분할에 반영하기에 생활 전반의 기여를 빼 놓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두번째 쟁점은 혼인 기간 중 받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혼인 기간 중 퇴직금이 형성되었다면 이 또한 엄연히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두고 10년을 혼인 중에 함께한 경우라 가정하면, 그 10년동안 쌓인 금액 가치를 판단해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나누게 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퇴직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퇴직금액 가치’를 법원이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교사, 기업 임직원 등 퇴직금 규모가 꽤 큰 직업군에 속할 경우 더욱 이러한 내용을 세밀히 따져볼 이유가 있다.

세번째 쟁점은 부동산 시세 상승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부동산 시세 상승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 혼인 기간 중 함께 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승한 가치 또한 부부간의 공동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예시로 구입시 아내 명의로 하였으나, 해당 아파트가 5년동안 3억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본다면 설령 구매 시 소득의 원천이 남편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시세 차익의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시세가 오른 것이 과연 부부 일방의 노력 때문이 맞는가’의 여부가 항시 쟁점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과정을 준비한다면 단순 외부 시장 요인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대출상환, 장기 보유 등 간접적 기여까지 함께 고려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요히 따져보아야 한다.

마지막 네번째 쟁점은 이혼 전 빼돌린 재산도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다. 배우자의 숨긴 재산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이 두려워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시스템은 숨긴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기에 낙담할 이유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숨겨 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하에 일방이 재산을 은닉했음이 분명하다 여겨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해 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예금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처럼 공적 자료는 물론이고, 필요 하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 및 재산 가압류를 통한 추적의 여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추적을 막고자 하는 이들이 가상화폐 및 해외주식 등에 은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해결이 더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와 같은 수법들도 대중화되어 이혼변호사들은 이미 흐름을 대부분 파악하였고 일말의 가능성까지 깊이 고려한 대응을 하는 추세이다.

문정동 법무법인 가나다 이소임 이혼변호사는 “금전적인 문제를 앞두고는 협의이혼을 고려했던 분들도 의견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싸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충분히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잦다.” 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눔의 개념이 아니라 ‘얼만큼 주장을 하여, 얼마나 확보해 오느냐’의 싸움이다. 결국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가사노동, 소득기여를 아울러 실질적인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기에, 법적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와 입증 과정은 법률지식과 경험 없이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에서의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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