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7-15 09:47:14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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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전 직장동료), E(회사 직원)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변제하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달선군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로부터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를 받았고, 피해자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2020. 11. 18.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원, 2021. 1.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9,9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중 9,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비싼 장비렌탈료를 모두 변제한 후 장비를 팔아서 기관대출을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했고, 다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회사의 D 과장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대출심사에 시간이 걸리니 두 달 뒤에는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회사 거래처 대금 2500만 원 상당을 연체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비판매대금을 회사운영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D 과장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24.~25. 2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0. 3.경 회사 사무실에서 2020. 1.경 위 입사한 피해자 E에게 개인 부채가 3,0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이용해서 시설자금(기계)으로 1억 원,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발생하는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4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별도로 매달 원금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2020. 5. 28.부터 2021. 4. 1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 9.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 나는 대출이 안되므로 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변제하겠다, 이번에 대출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변제 못하고, 앞으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가 2022. 3.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2022. 3. 10.부터 2022. 5. 11.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9,9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회사 ㈜ G 대표에게 “리크○○○를 발주하여 납품해 주면 총 대금 15,840,000원에 계약시 30%의 계약금 4,752,000원을 지급해 주고 잔금은 2021. 7.말경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고, 이에 따라 구매계약(공급자 ㈜ G, 공급받는 자 ㈜ B, 품명 H, 총액 15,84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752,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 B의 거래처 대금 25,000,000원 상당을 연체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 ㈜ G에게 납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표로부터 2021. 6. 17. 위 물품을 납품받고도 피해회사에 잔금 1,1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 G로부터 리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들어 ㈜ F에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해 회사 측에 납품대금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완제품을 ㈜ F에 공급했음에도, ㈜ F로부터 모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가피하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경찰조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측이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읹2ㅣ했더라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설령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주장의 사정이 양형과 관련된 요소는 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범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후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정해진 기간에 마치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그 납품대금 잔금 1,108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명의로 일으킨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회사 ㈜ G와는 합의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및 E와 합의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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