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의무보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12-22 19:57:37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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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일반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3년 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기업보다 임용 공정성이 훨씬 높아야 할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 파기 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임원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임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T의 경우 철도경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이 고위 임원으로 임용되거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며 “여기에 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비상임이사엔 탈북자지원단체 출신이 임용되는 등 낙하산 인사논란이 불거졌다”고 정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요구서엔 임용 당시 (직무기술서)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준호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토목공학 전공자로 금융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금융기관 감사로 임용돼 사회적 논란이 된 (김대남 前 행정관) 사건처럼 공정성에 더욱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임용 서류조차 보관하지 않는다면 (형평성·투명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정 의원은 “민간 기업도 합격자 채용 서류를 몇 년씩 보관하는데 공공기관 임원 채용 서류가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공공기관의 임원은 현 정권과 철학을 같이하는 편이 도움 된다는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정준호 의원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리품 나눠주듯 공공기관의 임원에 채우는 낡은 폐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성 검증에 자신 없으면 아예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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