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등에 의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토지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 △천재지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지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 중 사용 제한·금지 조치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국한돼 있었다.
그래서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어려웠다. 게다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사고발생 우려가 큰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선 (건축물관리법상 사용 제한이나 금지 조치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에 의한 재빠른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반영했다.
한편 이헌승 의원은 "전국적으로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 건축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장기간 흉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이헌승 “사용제한 일반건축물…재개발·재건축 가능法 내놨다”
이 의원 “붕괴 위험에도 방치된 노후 건축물 많아 주민 안전 확보 필요” 기사입력:2024-09-15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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