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각 무죄. 피고인이 2017. 9. 6.부터 2017. 9.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직후인 2017. 9. 14. 스페인으로 출국하여 2017. 10. 18. 입국한 점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심평원의 심사 결과(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와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입원일당 위주로 지급되는 2곳의 보험사에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나 사실 2013.경부터는 월 100만 원의 수입에도 월 보험료 약 36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동일 병명 보장기한인 180일 전후로 진단명을 바꿔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각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7.부터 2015. 9. 2.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증상으로 적정 입원 치료일수는 14일에 불과함에도 58일간 입원 후 피해자 피해자 생명보험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최대한의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9,63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통증을 과장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입원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 피고인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기간 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진찰을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의사의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사건(2013. 11. 28. 기소 2014. 6. 13. 무죄확정)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기간인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5년부터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7. 2. 3.경까지, 2017. 4. 24.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일본에 갔고, 그 사이인 2017. 3. 3.부터 2017. 4. 3.까지 3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2017. 1. 3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일본에 갔다 온 후 증상이 악화되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다시 일본에 갔을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심평원이 적정입원기간을 10일로 심사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32일)의 입원치료가 종료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일본에 갈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행 목적으로 갔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피규어 판매 사업을 하기위해 피규어를 구매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3. 3.부터 2017. 4. 3.까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32일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1. 8.부터 2018. 11. 21.까지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L은 이 법정에서 ‘해운대○○○○병원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데, 피고인은 거의 매일 외출해 병원 맞은편 지하에 있는 마트에서 캔 맥주를 사왔고, 밤에 텀블러에 맥주를 담아 몰래 먹었다. 퇴원 후 한 차례 병원에 놀러가 피고인, 다른 환자와 함께 병원 1층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었고, 피고인은 맥주도 마셨다. 피고인이 처방받은 청심환 같이 생긴 약을 안 먹고 냉장고에 모아 놓았다가 그 약과 파스를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린다면서 백팩에 가득 싸는 모습을 한 번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은 피고인과 다투었던 환자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므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L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릎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L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L이 보험회사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입원 생활에 대한 제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5-28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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