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4-11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12.선고 2021두58998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여기에서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 이 사건 벽체의 구조와 설계ㆍ시공상의 취급, 이 사건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여도 건물의 구조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법상 내력벽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009년경 이 사건 건물 402호에서 발코니에 위치한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가 철거됐다. 참가인들은 2010. 10. 18. 위 402호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참가인들이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를 철거했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피고는 2019. 8. 7. 참가인들에게 ‘2019. 8. 19.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피고는 2019. 10. 15.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대수선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 처리되었고, 위반사항은 종결되었다’라고 알렸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알림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벽체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이어서,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원고는 내력벽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9070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가 2019. 10. 15. 참가인들에게 한 건물 402호에 대한 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벽체가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체인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내력벽이 아닌 이 사건 벽체에 대한 이 사건 알림에 관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림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139,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603,500 ▲4,000
비트코인골드 40,560 ▲350
이더리움 4,25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6,370 ▲270
리플 737 ▲2
이오스 1,119 ▲7
퀀텀 5,12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223,000 ▲425,000
이더리움 4,26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6,420 ▲250
메탈 2,315 ▲9
리스크 2,468 ▲29
리플 737 ▲2
에이다 644 ▲1
스팀 406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71,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0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0,630 ▼1,060
이더리움 4,25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430 ▲330
리플 736 ▲1
퀀텀 5,125 ▲15
이오타 3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