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 기사입력:2024-04-09 12: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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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A(1998년생), B(2000년생)는 대한민국 국적인 부 D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이었던 모 E 사이에 출생했데, 원고들의 출생 당시 D와 E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다.

원고들의 부는 2001년 6월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그 무렵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됐다.

원고들의 부모는 2008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13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이에 원고들의 부 D는 2009년 5월 원고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다. 원고들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D의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되었고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각각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 2017년에 원고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원고들의 모 E는 2017년 2월 13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했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국적법 제8조에서 정한 국적 수반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 5월 28일 및 2017년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국적법 제3조에서 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부모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했고, 원고 A는 대학 재학 중인 2017년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1월 피고에게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 2009. 2. 13.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2009. 2. 13.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년 10월 1일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은 이 사건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국적 보유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들은 당초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혼외자로 출생하여 인지되었고 이후 원고들의 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점, ② 원고들은 출생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교육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온 점, ③ 원고들은 현재 모두 만 22세 미만으로 국적 보유 판정을 받더라도 국적법 제12조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회피하거나, 병역을 회피할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국적법의 취지 및 그 보호법익 등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출생신고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고, 원고들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기재되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이 철회되었거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원고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다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되었다.

이 사건 판정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루어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성인이 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원고들이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결과, 갓 성인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 사건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원고들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됨으로써 원고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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