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3-27 11:56:2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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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외국인노동자(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월급을 피고인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토킹 하고 사기,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으로 무고하고 폭행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소재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40대·남)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초대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돈(50만 원)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1,35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3년 1월 10~1월 20일, 2023년 1월 31일(고소장 작성, 제출, 조사) 양산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또 피고인은 사실은 A가 피고인으로부터 돈(방값 및 차비 명목 3회에 걸쳐 92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3월 9일경 위 경찰서에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은 A가 2023년 1월 7일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3년 2월 1일경 'A가 고소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이어 사실은 A가 피고인의 주장하는 각 일시경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 금정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9일 오후 6시 21분경 양산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해 A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7일경 피해자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방글라데시 본국에 돈을 보내지 말고 월급을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와라’ 는 취지로 말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경부터 같은해 7월 30일 오후 7시 21분경까지 총 2,4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톡을 지우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 니기숙사로 내가간다 지금 내게전화해라 지금당장”이라는 내용을 비롯한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팅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 부분에 관해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A에게 범죄시살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해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강도, 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의 근무내역, 112신고사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무내역, 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등 관련자료와도 일치해 상당히 믿을 만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시위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메지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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