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4-03-13 09:11:44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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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
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어머니 C와 기명피보험자를 C로하여 BB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제1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위 특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E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피고의 아버지 D와 사이에 AA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피고는 군 복무 중에 우측 눈의 빛 번짐현상으로 인한 진료를 받기 위해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7. 7. 20.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E는 2017. 7. 24.경 위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E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7. 27. E에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125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18. 2. 23. 패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가 없어 제1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사건 소(구상금)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피고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E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해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원고는 제1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원고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E가 당사자인 제2 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 및 원고와 E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E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분담금을 환입받았다.

E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E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는 제1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E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E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E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와 E 사이의 급부관계는 오로지 피고와 E 사이의 제2 보험계약 및 이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기초한 것이다.

E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고 자신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피고에게 표시했거나 피고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는 E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E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심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고와 E가 피고에게 각자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약관 조항의 존재로부터 E가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원고 대신 지급했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위 약관 조항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위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인 E가 위 약관 조항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보험자인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원고를 위한 이행보조자로서의 변제인지, 아니면 독자적 변제 주체인 제3자로서의 변제인지는 여전히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참조).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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