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기사입력:2024-02-13 16:02: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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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후 A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했는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국적법상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초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장기간 대기했음에도 병원자원의 배분문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다른 전시근로역 편입사유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A 씨에게 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우려도 전혀 없었던 것으루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3년간의 대기기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며 "병역이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전시근로역에 직권으로 편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국적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그로 인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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