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기사입력:2024-02-07 10:50:3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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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7명)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T와 T의 누나인 J을 비롯, T과 J의 가족, 친지, 지인, 지인의 가족 등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한 69명으로부터 합계 약 84억 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그 과정에서 A라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A라는 할머니가 일수를 하는데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처분해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 고소를 당한 2022. 10. 25. 이후로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이 거의 없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돌려막기 수법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본인 및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K의 자녀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 소재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해 매월 변제할 은행 및 지인 등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약 4천 만원 내지 5천 만원에 이르게 되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경 피해자 J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생림 쪽에 땅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개발한 후 되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또 돈놀이를 하는 A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돈을 넣으면 일수를 해서 이자를 더 많이 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도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4월 11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3억 299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자, J에게 "주변에 돈을 좀 넣을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의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해 J의 동생인 피해자 T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8억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J, T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의 친구인 피해자 W를 소개받고 2022년 2월 25일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런식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2억 8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X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친언니 X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 타인에게 일수를 하는데 사용해서 이자를 받아 높은 이율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2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2년 5월 31일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거나 대부업자에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다음 원금과 매월 3~10%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2020년 7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경까지 총 69명으로부터 1,032회에 걸쳐 합계 84억3720만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차용금 등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차용금 등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차용한 돈에 대한 10%이자를 지급한 Z에게 "주변에 2~3개월 정도 돈을 쓸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이자를 알아서 잘 쳐주겠다"고 말을 했다.

피고인의 말을 믿은 Z는 피해자 AC에게 “친한 언니의 시이모가 단기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Z를 통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합계 4,400만 원을 Z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 김해시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 하는 사람을 통해 급전히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3월 7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2년 6월 9일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AG에게 "1,000만 원을 넣으면 매달 이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이니깐 한 3개월만 해보고 괜찮으면 더 해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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