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2022당1459호), 무효사유를 주장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간이식당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 11. 4.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했다. 즉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양탕국'은 일반 수요자난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양탕국을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하거나 설명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해 와서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방송, 신문, 지역 행사, 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고의 브랜드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