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2-06 12: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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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으로 하는데,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고(2022당1459호), 무효사유를 주장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간이식당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
련된 물품의 명칭으로서, 이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해 그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 11. 4.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했다. 즉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특허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양탕국'은 일반 수요자난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인 양탕국을 알리기 위해 책을 발간하거나 설명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해 와서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방송, 신문, 지역 행사, 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고의 브랜드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등 참조).

◇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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