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2-04 10:33:59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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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도690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하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여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념 형성 경위, 입영거부 이전의 피고인의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유로 드는 신념이 도덕적·윤리적 양심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3.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11. 20.까지 강원도 양구군 C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1. 23.까지 위 입영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을 뿐, 국가기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거부 이전까지 비폭력·반전·평화주의와 관련된 NGO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영향을 받았다는 서적 등은 저명한 학자가 대중을 대상으로 발간한 교양서적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반대가 폭력 및 전쟁에 대한 반대, 집총 내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물론 위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위 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정은,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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