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적자 폭증…민간발전사 이익 1.4조 증가”

­- 구 의원 “한전, 높은 가격에 민간발전사 전력 구매하는 제도 허점 개선 필요”
-­ LNG 연료비 상승, 발전 공기업 실적 악화…동일 전력 생산한 민간발전사 수익은 폭증
- 구 의원 “민간 직도입 LNG 발전기 10기…연료비 원가 상승 무관 추가 이익 1조3670억”
기사입력:2024-01-06 00:10:51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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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2021년 5.9조에서 2022년 32.6조로 5.5배 폭증했다. 그런데 민간 발전사들은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영업이익을 1조3670억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민간 직도입 LNG(Liquefied Natural Gas) 발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 원가와 전력 판매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SK 발전 계열사인 ‘파주에너지’는 2021년 933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2022년 2499억으로 2.6배 늘었다. 여기에 GS 계열사인 ‘GS EPS’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21억에서 6090억으로 2.9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GS 파워’ 영업이익도 1729억에서 2649억으로 무려 920억이 커졌다.

2021년엔 민간 직도입 LNG 발전기 10기의 연료비 원가는 2조 6770억원, 한전으로부터 SMP‧용량가격‧기타정산금 포함 받아간 정산금 합계는 4조 4070억으로 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엔 연료비 원가는 3조 4750억, 정산금 합계는 6조 5720억 이었다. 이에 원가와 정산금 차액은 3조 970억으로 급증했다.

결국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민간 직도입 LNG(Liquefied Natural Gas) 발전기 10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조 3670억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발전사는 2022년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커진 이유를 직도입 LNG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 직도입 LNG 단가는 가스공사 도입 LNG 단가 보다 저렴하단 것이다. 이런 연유로 2022년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엔 민간 직수입 LNG 발전사들의 주장과 결이 달랐다.

민간 직수입자들은 LNG 수급 책임과 비축 의무가 없다.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 민간직수입 발전사들은 LNG 구매 물량을 줄인다. 이른바 Cherry Picking으로 불린 선택적 LNG 물량 구매다.

문제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의 LNG 구매 축소 물량을 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물량을 추가로 비싼 가격에 LNG를 구매한단 점이다. 가스공사에 LNG 수급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LNG 가격이 급등한 2022년도에 민간 직수입자들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 비용은 약 3조 9462억으로 예측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직수입 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비싸면 구매를 포기한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은 상승한다고 봤다. 하지만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수익은 폭증했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 때문에 부족한 LNG 물량을 가스공사가 Spot시장에서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가스공사 LNG 도입비용 증가로 국민부담 가스요금은 상승한다. 게다가 LNG 도입비용 증가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 받는 발전사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요금도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 단가를 상승 시켜 전력 시장의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도 높게 결정된다.

LNG 연료비가 상승하면 발전 공기업은 실적이 악화된다. 이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다. 하지만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폭증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이유는 공기업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에서 전력구매시 초과이윤 방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연료비가 낮은 경우 발전 공기업 초과 이윤을 한전이 회수하는 구조다.

그런데 민간발전사에겐 ‘정산조정계수’가 없다. LNG 연료비용이 고가(high price)일 경우엔 높은 가격으로 한전이 민간발전사 전력을 사준다. 문제는 LNG 연료 비용이 저가(low price)일 때도 높은 ‘계통한계가격’으로 민간 발전사인 SK E&S‧GS EPS‧포스코에너지의 전력을 한전이 구매한단 점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민간 발전사의 이윤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정부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전력시장 제도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민간 발전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민간직수입자들도 공기업 발전사들처럼 초과이윤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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