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접수 시작

기사입력:2024-01-03 11:50:44
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사진=LH)

서울 종로구 청년매입임대주택.(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2023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 공급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 외 지역이 1487호이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초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61,000 ▲166,000
비트코인캐시 567,000 ▲500
이더리움 3,543,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7,660 ▲130
리플 3,584 ▼16
이오스 1,216 ▲3
퀀텀 3,53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27,000 ▲262,000
이더리움 3,539,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7,650 ▲50
메탈 1,270 0
리스크 796 ▼3
리플 3,585 ▼16
에이다 1,127 ▼3
스팀 22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4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566,000 ▼1,000
이더리움 3,542,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7,690 ▲190
리플 3,583 ▼20
퀀텀 3,552 ▲16
이오타 34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