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1. 22.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15,229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4747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1901 판결) 역시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유죄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원심은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점에서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