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12-18 07:23:24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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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1. 22.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산사거리 방향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15,229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3. 3. 13.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이 된 합의서를 제출했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됐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4747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1901 판결) 역시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유죄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원심은 피고인은 202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점에서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2022. 3.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조합을 통해 수리비 등이 지급된 이후 피고인이 위 조합에 구상금으로 2,564,400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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