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과 같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피고 B가 노래방 문을 열어 화재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만으로 피고 B가 즉각적인 진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숙박계약 관련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B는 2021년 4월 21일 이 사건 모텔 H호에 투숙한 투숙객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B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58분경 이 사건 모텔 H호(노래방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H호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고, 내부의 집기 부품이 소훼됐으며, 7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했고, 6층 내부가 물에 잠기는 손해가 발생했다.
피고 B는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본인이 앉아 있던 소파 쪽(노래방 기기, TV벽면방향)에서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이 일어나서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불을 끄지 못하고 객실 안에 있는 수돗물로 수건을 적셔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래방 문을 열자마자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고 B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했다. 원고는 2021년 8월 30일 모텔 업주 E에게 보험금으로 58,030,786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