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기사입력:2023-11-24 13:36:1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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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798).
1심 단독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는 이 사건 공무집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22일 오후 8시 1분경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 승강장에서 '딸이 연락이 안된다, 자주 나가는 정신질환의심자, 망상있는자다'라는 실종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제천경찰서 강저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기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뒤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의 팔이나 몸을 붙잡은 공무집행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혼자 귀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는 이 법원에 출석해 “저분(피고인)이 진짜 정신증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착란이나, 주취자로 판단되는 모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제압당하기 전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도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경위 E도 합세해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은 사실(플랫폼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사고 우려 떄문이라는 진술)이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팔을 놓았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팔을 붙잡고 있었다.

① 피고인은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아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경찰관서로의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고, ② 피고인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구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관들의 관여 또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상, 경찰관들이 뚜렷한 법적근거도 없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계속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는 와중에 다소간의 폭력행위가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언급하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다른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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