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는 이 사건 공무집행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단독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뒤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의 팔이나 몸을 붙잡은 공무집행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혼자 귀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는 이 법원에 출석해 “저분(피고인)이 진짜 정신증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착란이나, 주취자로 판단되는 모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제압당하기 전까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도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경위 E도 합세해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은 사실(플랫폼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사고 우려 떄문이라는 진술)이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팔을 놓았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는 와중에 다소간의 폭력행위가 예상된다고 하여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언급하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다른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