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법률구조공단, 불법 사금융 피해금 10억 1000만 원 환수

기사입력:2023-11-16 16:00:16
춘천지검 원주지청-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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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29명의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을 환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본 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강실장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약자 등에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21. 7.경 전담기구 신설)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66명의 피해자들 중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구속 기소된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11억 5100만 원)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 된 ‘강실장 조직’ 총책 A씨의 재산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강원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강실장 조직’ 간부 10명을 추가 조사해 주거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가상자산 계정 보유 현황 및 자동차 소유 현황을 확보하고, 상가·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 원을 직접 파악해 추징보전조치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은 합의를 요청하며 ’23. 8.부터 ’23. 11.까지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 및 위자료 합계 10억 1000만 원 상당(청구금액 대비 87%)을 지급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강실장 조직은 ’21. 2.경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조직해 ’21. 4.경~’22. 11.경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21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00~5,000%의 이자를 받고 약 18억 원을 대여, 채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300여회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여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다.

원주지청 형사2부는 ’23. 2.~5.경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간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조치했다.

총책 A씨의 배우자 B씨 등 간부 4명 유죄 선고(징역 3년 실형, 추징 4억 6000만 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160만 원), A씨 등 6명은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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