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본 건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고,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강실장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약자 등에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21. 7.경 전담기구 신설)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66명의 피해자들 중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구속 기소된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11억 5100만 원)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 된 ‘강실장 조직’ 총책 A씨의 재산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강원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강실장 조직’ 간부 10명을 추가 조사해 주거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가상자산 계정 보유 현황 및 자동차 소유 현황을 확보하고, 상가·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벤츠 승용차 등 범죄수익 약 7억 원을 직접 파악해 추징보전조치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강실장 조직은 ’21. 2.경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를 조직해 ’21. 4.경~’22. 11.경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21명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700~5,000%의 이자를 받고 약 18억 원을 대여, 채무자 및 그 가족을 상대로 300여회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심하여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다.
원주지청 형사2부는 ’23. 2.~5.경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간부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조치했다.
총책 A씨의 배우자 B씨 등 간부 4명 유죄 선고(징역 3년 실형, 추징 4억 6000만 원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4,160만 원), A씨 등 6명은 1심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