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은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보관품에 관한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규칙으로 그 기준과 허가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지침 조항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지침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색렌즈의 기능이 자외선 즉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으로서 실외운동 이외에는 변색 기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색렌즈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도소의 수용 질서유지나 교정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지침 제25조 제1항 단서는 [별표 3]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환자‧노인‧임신부‧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력교정 및 눈 보호가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눈 건강 상태가 변색렌즈 착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피고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경우’임을 증명해 구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색렌즈를 구입하고자 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소지허가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