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역만 삭제될 뿐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간 당시 대상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강간만 두고 비교해 보아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선이 2년이 치솟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에는 실질적인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데, 이 조항이 바로 위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혐의 규정 및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형사처벌 수위가 엄중하다면 이어질 보안처분의 정도 또한 더해질 것인데,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적용될 수 있을 중범죄로 구분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