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기사입력:2023-11-05 09:03:2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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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30대·남)는 2019. 10. 8. 피고인의 딸 D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 10.경까지 피해자, D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가 D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D와 함께 2020. 7. 21.경 출국해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2022. 8. 15.경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입국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1일 오전 11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제가 예전에 돈을 드린 적도 있으니, 저에게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를 거절한 후, 계속해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경 다시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자,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수확기를 사줘야 해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피해자가 ‘아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왜 수확기를 사주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부위의 찔린 상처’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집어들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이를 빼앗으려 한 사실 외에는 기억나는 바가 없다. 즉,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 소준섭·류지선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69, 2022전고7병합, 2022보고3병합).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2022년 8월 21일 오후 10시 48분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2022년 8월 22일 오전 1시 39분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한 점퍼의 팔 소매, 티셔츠 겨드랑이 부근, 바지 종아리 부위, 양말 발목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살해당했다고 보인다. 흉기를 손으로 만진경우에 비해 혈흔이 묻은 경우의 DNA농도가 짚기 때문에 피고이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지 또는 사망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이 배회하다가 대구를 거쳐 포항까지 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정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하지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흉기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면 손이 베거나 찔리면서도 이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의 몸에 방어흔이나 다른 상처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반면 피해자의 왼손바닥에는 길이 약 0.7cm의 흉기에 벤 손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이라고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피고인의 딸 D,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의 연락 및 신병확보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는 쌍방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1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전체 경과에 비추어 이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단에 있어서의 추가 사정으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1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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