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2차 시국토론회에서 양향자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된 조류 둥지 순찰 증빙 절차는 명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류 둥지 순찰 여부 증빙은 순찰 시작 시간과 시작 전봇대 사진‧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선주 사진만으로 확인했다. 이에 모든 전봇대의 조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매년 평균 25만 마리 넘게 잡는 까치도 실제로 전력 시설에 피해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리당 6천원씩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르면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 까치만 유해 동물에 해당하는데 현재 까치 포획 검증 방식은 산에 있는 까치를 잡은 것인지 전봇대 등 전력 시설에 피해 준 까치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에선 소리‧냄새‧빛 등을 이용한 조류 피해 방지책이 많다며 조류 포획에 있어 한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