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기사입력:2023-10-20 12:17:47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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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등 처분에 대한 선행 소송(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에서 승소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감과 담임교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기각했다(2022가단115456).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학생)에게 2,000만 원, 원고 B(부)에게 1,000만 원, 원고 C(모)에게 1,000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은 2019년도에 피고 경기도 산하 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G는 해당 중학교의 교감이었고, 피고 H는 해당 중학교 교사로서 원고 A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원고 A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원고 A는 2019. 5. 27. 교내에서 도덕 UCC 수행활동 중 같은 학급 학생 J, K 등 피해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무릎 아래의 다리 일부와 발이 포함된 사진을 찍었다.

원고 A는 2019. 3.경부터 5.경까지 몇 차례 같은 학급 학생 L, M과 여학생들 등 피해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로 다가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들여다보았다.
원고 A는 2019. 3.경부터 4,경까지 교내에서 같은 학급 피해학생 J에게 15회 정도 도련님, 사모님 등으로 놀렸다.

해당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6. 28. 회의를 개최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중학교 교장은 2019. 7. 4. 위와 같은 처분을 했다.

원고 B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9 8. 20.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 16. 행정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B는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9구합71883)을 제기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은 2021. 10. 1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함과 동시에 「원고 A의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A에게 개전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모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누15068).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원고 A는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비롯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2021구합64673)을 제기했다.

위 법원은 2021. 10. 21.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원고 A는 위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실제로 전학처분이 집행되지는 않았고, 이후 교내봉사 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교내에서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중학교 3년간의 학창시절이 송두리째 사라졌으며, 원고 B는 결정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C 역시 갑상선암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며 정신적 고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교감)이 출동 경찰관과 나눈 말의 내용이나, 출동 경찰관과 원고 B가 대화를 나눌 때 피고가 보인 태도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여름방학 이후로 연기되니 원고 A가 여름방학에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것처럼 속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담임교사)가 이 사건 각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 A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목적을 숨긴 채 등교하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 A으로 하여금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는지에 대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따라서 교감과 담임교사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 경기도의 산하 기관의 고의 내지 과실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가 결과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봉사 처분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전학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거나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경기도에 징계양정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기도의 고의의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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