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2023-10-01 11:10:2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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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9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관련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폭행)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야단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폭행의 점은 회사 출입구로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회사 업무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권리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및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오후 10시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다음날인 2월 2일 오전 9시 36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의 내용ㆍ취지ㆍ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과 같이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순번 8ㆍ9번과 같이 통화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0대)는 작은 아버지(숙부)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소개로 2020. 10.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피해자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 31. 일요일에 전 직원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 1. 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 됐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했던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면서 퇴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D 역시 이를 거절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도를 넘은 언행을 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일시적ㆍ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D, 3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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