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14일~18일 KTX, 수도권전철 중심 운행…비상수송대책 마련 기사입력:2023-09-13 14:48:08
코레일

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철도 파업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할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75%(단,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하며, 14일 출근시간대는 98%) △KTX 68% △일반열차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 이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 유지,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하기로 했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795명, 대체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다.

한편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업 기간 열차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9.14~17, 928개) 승차권을 예매한 고객에게는 12일에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총 41만건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또 18일에 추가로 열차 운행이 조정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예고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7.27 ▼2.21
코스닥 722.52 ▼7.07
코스피200 341.49 ▲0.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52,000 ▼591,000
비트코인캐시 573,000 ▼4,500
이더리움 3,452,000 ▼67,000
이더리움클래식 27,480 ▼470
리플 3,289 ▼40
이오스 1,264 ▼8
퀀텀 3,474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00,000 ▼461,000
이더리움 3,447,000 ▼72,000
이더리움클래식 27,490 ▼420
메탈 1,263 ▼10
리스크 775 ▼11
리플 3,289 ▼41
에이다 1,105 ▼15
스팀 2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1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571,500 ▼5,000
이더리움 3,451,000 ▼67,000
이더리움클래식 27,510 ▼440
리플 3,286 ▼45
퀀텀 3,481 ▼36
이오타 335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