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위 C가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붙잡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C를 매단 채 약 10m가량 진행했다(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및 수부 양측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단 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목격자 E 운전의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G(30대·남)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26,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경미한 범죄이고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하여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통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 C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차로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정지신호)인 장면, 피해 경찰관이 3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해 경찰관이 위 오토바이의 뒤쪽으로 가서 번호판을 확인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운행하기 시작하는 장면, 피해 경찰관이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는 장면,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 경찰관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장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하급심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105 판결)를 원용하며, 피고인이 신원확인에 응할 의사나 단속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이상 무리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은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는 판결례는 경찰관이 이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그 신원을 확인하여 즉결심판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후적으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도주한 경우와는 다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수리비 1,326,622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