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4세여야 상습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공모 동거녀 징역 20년·추징

기사입력:2023-09-04 15:05:27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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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일 4세 여아의 친모 D의 상습 아동학대('가을이 사건')를 방임해 여아를 숨지게하고, D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여원을 취득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방조[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방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억2450만5000원(D의 성매매수익급)의 추징과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20).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사망당시 만 4세 여아)의 친모인 D와 2018년경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D는 2020년 8월경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뒤 피고인 A의 권유로 2020. 9.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2년 3개월가량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D가 달리 의지할 데 없이 낯선 환경에서 오로지 피고인들에게 의지하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사정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청소, 빨래, 설거지, 피고인들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등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집에 두고 나가서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게 하여 이를 대부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양육수당도 가져가는 등 D와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지배했다.

D는 하루 종일 피고인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성매매를 하면서 잠잘 시간마저 충분하지 않아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 피해자의 양육에 소홀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분불이 대상으로 여겨 짜증을 내고 폭행까지 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D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훈계하고 학대행위를 할 때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모른 척 하는 등 D의 상습 아동학대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했다.

피해자가 D로부터 눈 부위를 맞아 명암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저화되어 어린 나이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현저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치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임하거나 외식하러 가면서 약 2시간 동안 홀로 방치했고 피해자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급격하게 몸이 말라가고 쇠약해져 가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실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상습적(2020. 9~2022.12. 14.)으로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4일 오전 4시경 성매매 일을 하고 돌아온 D에게 “(피해자가) 손에 과자를 꽉 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D는 피해자가 몰래 과자를 먹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옆에 서 있게 한 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 밥주세요.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알면서도 D를 말리거나 D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실상 보호·감독자, D은 피해자의 법률상 보호·감독자로서 서로 공모하여, 만 4세의 어린 아동으로서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쇠약해진 피해자가 D으로부터 맞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자를 학대, 방임한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6시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흡사 미라와 같이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각한 영양결핍상태가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온몸에 폭행 자국이 가득했다.

피고인 A는 2021. 3.~4.경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사정이 있는 D에게 ‘빚이 많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진짜 할 게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말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제안하고,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방법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1346회~2410회(2021. 7. 17.~2022. 12. 13.경)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로 번 돈 합계 1억2450만5000원을 입금하게 해 취득했다.

부부인 피고인 B역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사실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동에 대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2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D와는 별개로 자신이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사실상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가 2022. 6.경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식사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D가 위와 같이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 보호자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D와의 다툼을 핑계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피해자를 유기·방임한 피고인 B도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을 진다.

재판부는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사회의 동량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고인 A의 범행은 부작위에 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D에게는 집안일,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향유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엄마인 D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 주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역시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함도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어린 아들 둘이 있어 모두 실형에 처하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로부터의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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