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기사입력:2023-08-24 11:16: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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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술 후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원고(여)가 의사 B(원고의 주치의)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102965).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보조구)을 30%로 제한했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40,909,942원(= 재산상 손해액 325,909,942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6.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왕에 추간판탈출증 등 그 정도에 따라 하지 근력약화, 배변장애·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대해 적시에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비뇨기과 등 다른 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로 배변장애·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를 전혀 이동할 수 없다는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원고는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인하여 2016. 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B는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6. 6. 29.경부터 골반 주위의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받다가 2018. 1. 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인 2016. 7. 12.경 원고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2021년 2월경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천추부 신경근병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미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은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마미(馬尾)’는 요추 1~2번에서 시작되는 척추 신경 말단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말의 꼬리와 생김새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나아가 피고 B은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단과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 법인은 밍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해 일실수입, 항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기구 등 비용과 위자료1억 등 합계 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 3억5천 여만 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신경손상 여부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등 현재의 증상을 발생시키고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 B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catheter, 의료용 금속제 관)의 접촉 또는 레이저의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과 관찰 상의 뒤늦은 조치 역시 원고의 신경 손상을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피고 B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마미총 신경을 손상시키고 시술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했으며, 이로 인하여 마미증후군과 같은 원고의 현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고(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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